신용정보활용체제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1조에 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신용정보활용체제
㈜씨씨콜렉션대부(이하 “회사”)는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1조에 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당사는 고객님의 신용정보가 적법하게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○ 본 방침은 2025년 0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
1. 신용정보의 종류
가. 개인식별정보
나. 신용거래정보
다. 신용능력정보
라. 신용평가정보
마. 연체·신용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
바. 공공정보
사. 기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2. 이용목적
가.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
나. 상품서비스 안내 등 마케팅 활동
다.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등
라. 채권추심
제2조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※ 제3자 제공현황은 홈페이지 하단의 ‘제3자 제공현황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제3조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1. 보유기간
회사와의 거래관계 존속 시 또는 고객정보제공 동의 철회 시 까지
2. 파기절차 및 방법
신용정보는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(상법 등)에 의거 일정기간 저장 된 후,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.
① 종이 출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②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.
제4조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① 전산인프라 관리
수탁업체: ㈜크리젠솔루션
위탁업무: 웹사이트 및 업무전산과 관련된 각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, 문자발송
위탁기간: 위탁계약 종료 시
② 마이데이터 전송 업무
수탁업체: ㈜코스콤
위탁업무: 개인신용정보 전송 중계 서비스
위탁기간: 위탁계약 종료 시
재수탁업체: NICE신용평가
위탁계약 시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,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,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보관하고 있습니다. 업체 변경 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통해 고지하겠습니다.
제5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1. 본인신용정보 열람청구권
고객은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2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① 고객은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유선·서면 또는 내방을 통해 회사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청구에 따라 정정하거나 삭제한 결과를 7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 받은 자와 해당 고객이 요구하는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겠습니다.
※ 열람 및 정정청구 행사방법
하단 제6조의 연락처로 열람 및 정정청구 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한 후, 작성한 신청서 및 본인확인증표(신분증 등)를 방문 또는 팩스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
3.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
① 고객은 유선·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회사가 최근 3년 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고객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내역조회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무실, 점포 등의 방문을 통하여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③ 고객의 조회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④ 고객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때에 해당 내역을 정기적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고객이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요청에 따른 통지 시에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지15의 내용을 서면·전자우편·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겠습니다.
(단,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통제,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, 위착업무의 수행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)
⑤ 또한 회사는 고객이 조회한 내용 및 고객의 요청에 따라 통지한 내역을 3년간 보존하겠습니다.
4. 개인신용정보 제공/이용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 요청권
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·무선 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용역을 제공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 지거나,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.
② 또한 고객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철회 및 연락중지 요청을 받을 경우 관련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겠습니다.
③ 관련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하단 제6조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.
5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
①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,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고객의 삭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, 그 결과 를 통지하겠습니다.
③ 회사는 고객의 삭제요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습니다.
④ 회사는 법령에 따라, 고객이 요구한 개인신용정보의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다른 고객의 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고, 그 결과를 통지하겠습 니다.
ø 삭제요구권 행사방법 안내
1) 보관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시는 경우, 하단 제6조의 연락처로 본인신용 정보 삭제요청서를 요청하여 작성하신 후, 작성한 요청서 및 본인확인증표 (신분증 등)를 방문 또는 팩스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ø 본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업무처리절차
삭제요구서 접수 -> 본인확인 절차 진행 -> 삭제 요구 정보 확인 -> 삭제 시 불이익 등의 사전 고지 -> 삭제요구정보 파기(파쇄) -> 삭제 결과 통지
* 삭제가 불가능한 정보인 경우 별도 분리 보관하며 그 사유를 통지하겠습니다.
6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
① 개신사업자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구두·서면 및 유·무선을 통한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고객이 위 정보의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고객은 고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거래 거절 근거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·제공한 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 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7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
① 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(마이데이터사업자) 또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,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앱을 통해서 가능하며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 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을 통해 가능합니다.
③ 관련 문의사항은 신용정보활용체제 제6조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제6조 신용정보 관리·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자
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: 김경채 차장
소 속 : 씨씨콜렉션대부
연락처 : 02-593-6789
팩 스 : 02-557-3302
이메일 : mecca547@cccollection.co.kr
제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변경
이 신용정보활용체제는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이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5년 01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